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투자자들이 일단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 학산빌딩 붕괴 사고를 일으킨 바 있는데요, 이 사고로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버스가 매몰 되었고 버스에 타고있던 9명이 사망, 8명이 중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 후진국형 대참사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었지요.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건과 연관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4/22일) 이러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요청을 받아들여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약 4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투자자들은 한숨 돌린 모양새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진국형 대량 인명피해를 일으키고도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의아하다는 것이겠지요.
속내를 살펴보니 이번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 한 것이고 '부실시공' 관련된 행정처분인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다만 부실시공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의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된것입니다.
정리하면,
-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 8개월 영업정지 처분 -> 4억 623만 4000원 과징금으로 변경
- "부실시공" : 8개월 영업정지 처분 -> HDC가 집행정지 신청 -> 판결 진행 중
(부실시공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는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으로 변경 불가능)
그리하여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재 기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물론 부실시공 관련 판결 결과에 따라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큰 인명 사건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악재를 반영하며 지속 하락했던 주식 가격에 일단 큰 산 하나를 넘어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지요.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의 경우, 처분 대상자(HDC현대산업개발)가 과징금 처분을 원할 시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 고 설명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과징금으로의 변경이 예상되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므로 투자자는 모든 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향후 투자 방향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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